|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팔당상수원보호 등을 논의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존정책협의회 간담회가 여주시에서 지난달 28일 개최됐다.
이날 원경희 여주시장을 비롯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가해 수질오염총량제 제도개선과 수변구역 용도변경제한 현실화 대책, 특별대책지역 공장용지 입지규제 완화 등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의 규제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여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자연보전권역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 같은 중첩규제 때문에 지역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원경희 시장은 “특별대책지역 시·군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해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등 팔당상수원 규제철폐를 위해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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