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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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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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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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성 (연천경찰서 수사과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재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년 1월 중순경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으로 경찰이 1차 수사, 검찰은2차·보충적 수사라는 원칙을 명확히 제시 한바 있다.

하지만 곧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 되어가는 즈음 대통령 공약사항의 본 뜻에 맞지 않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모 의원의 안이 검찰에 유리한 정부안으로 반영 될 것 같아 일선 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한 경찰관으로서 바람직한 수사권 조정에 대하여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검사의 직접수사 법위를 검찰청법에 규정하고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할 경우 범위확대가 우려되며 이는 형소법에 규정함이 타당하다.

둘째, 수사관련 일반적 수사준칙 제정은 법무부장관에게 일반적 준칙제정권을 부여 하는 것이 아닌 대통령령 형식이 타당하며 수사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지휘간계인 현재에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검사의 징계요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징계요구권이다.

징계요구권 부여는 사실상 지휘관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삭제함이 타당 하며 현 공무원징계령상 기관통보로 조치가 가능하다.

넷째로 불송치 시 사건기록 등본 검찰 송치 관련 등본 통지는 사실상 경찰의 수사종결권 을 부정, 일선경찰관의 업무를 가중하게 되며 이는 삭제하여 관계인의 이의신청권 보장으로 가능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권 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은 수사권(경찰)과 기소권(검찰)을 분리해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 되야 국민 권익을 증대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되는 것이며 인권보호는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법원에 의한 엄격한 사법심사를 통해 이루어 질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검사 영장 독점청구권을 개정해야 하며 그 이유는 적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처럼 그동안 영장 독점 문제점으로 권위주의 정부시절 , 통치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 했으며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결합, 부당한 영장불청구로 경찰수사를 무력화 하고 전관비리(예우), 제식구 감싸기 등 사법불신을 초래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것은 입법자에게 국민들에게나 큰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새정부 개혁과제 여론조사에서 최우선 개혁과제는 검찰개혁으로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영장청구권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73.5% 였다.

수사권 조정은 기관간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의 준엄한 절대적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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