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3곳중 1곳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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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3곳중 1곳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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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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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적정보관업체 드론 촬영. /경기도청 제공

| 중앙신문=중앙신문 | 경기도 내 고형연료(SRF) 제조·사용업체 3곳 중 1곳이 각종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2일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 75곳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36%인 27곳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환경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형연료는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 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를 말한다.

적발된 업체는 준수사항 위반 4곳, 폐기물 무허가 관련 3곳, 폐기물 보관 부적정 9건, 정기검사 미이행 2건, 대기배출 시설 등 환경 관련 위반 5곳, 오염도 초과 2곳, 품질검사 부적합 2곳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체 중 폐기물 무허가 처리와 보관 부적정 등의 법규 위반을 한 20개 업체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고, 나머지 7개 업체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A업체 등 9개 고형연료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 지붕이나 침출수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시설 없이 폐기목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연료로 불법 소각하다가 덜미를 잡혔고,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 배출 배관이 끊어진 상태로 고형연료를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고형연료의 특성상 사업장의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고형연료 제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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