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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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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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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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진 (인천부평소방서 부평119안전센터 소방교)

| 중앙신문=중앙신문 | 화재를 진압할 때 가장 효율적인 물질은 무엇일까?

할로겐화합물, 이산화탄소, 건조사, 분말, 강화액 등 여러 가지 소화약제가 있지만 단연 으뜸을 물이다. 물은 구하기도 쉽고, 환경오염이 없고, 저장 안정성 및 냉각소화능력이 뛰어나서 오래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화약제이다.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 사다리차, 배연차, 조명차 등을 제외한 대부분 차량은 물을 저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차 물탱크에 저장하는 물의 양은 한정되어있어 화재진압시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럼 부족한 물은 어떻게 보충해야할까?

소방기본법 제10조에서는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함)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위에 3가지 중에 소화전이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이다. 도로변이나 보도 등에 설치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적색으로 도색하여 눈에 잘띄도록 하고 있다. 상수도 배관 중 일부를 분기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수원 또한 풍부하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전이라도 관리가 되지않으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관서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소화전 점검을 실시하여 통수여부, 스핀들 개폐적부, 토사제거 등을 확인·실시하여 언제든 사용가능하도록 관리를 한다.x그러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부족한 탓인지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쓰레기 적치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쓰레기 적치 등으로 인해 소화전이 보이지 않아 필요한 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초기진압에 실패하게 되고 이는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난 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2018.8.10.시행)되었으며 소방용수시설 5m이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에 처하도록 했다. 과태료 5만원이 아까워서 주차를 안 하기보다는 나의 부주의와 무관심이 가족과 이웃의 생명, 재산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소화전, 화재예방의 첫걸음은 어쩌면 소화전에 대한 관심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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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18:23:35
아주아주 웃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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