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첫째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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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첫째아이 출산장려금 지원
  • 임미경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4.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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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임미경 기자 | 여주시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확대해, 기존 둘째자녀 이상 출산 시에 지급했던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 출산 시에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이래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온 시는 이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7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여주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비롯해 출산 친화적인 기반 환경조성과 실질적인 혜택을 높여 아이 낳기 좋은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180일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이며, 지원액은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500만 원, 다섯째 이상 700만 원으로 출생순위에 따라 구분해 지원되며, 셋째아이부터는 분할 지급된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여주시청 가족여성팀(☎887-2594)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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