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막말 당했다” 50대 경찰관 유서 남기고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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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막말 당했다” 50대 경찰관 유서 남기고 숨져
  • 김동엽 기자  seakongs@hanmail.net
  • 승인 2018.11.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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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김동엽 기자 | 상관·동료 기소의견 검찰 송치

수원의 한 경찰관이 상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전임 근무지 팀장과 동료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경위를, 모욕 혐의로 B경위를 입건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C(55) 경위가 사망 전 폭행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동료 2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C경위의 전임 근무지 팀장인 A경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회식 자리 등에서 술을 마신 뒤 C경위의 얼굴을 밀치거나 허벅지를 손으로 치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 B경위는 지난 8월 팀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C경위를 지칭해 “팀 분위기를 흐린다”는 등의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C경위는 지난 8월 17일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올해 1월부터 최근 정기 인사발령 전까지 6개월가량 함께 근무한 A경위와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과 B경위가 자신을 비난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C경위는 유서에 “A경위는 언젠가부터 나를 장난감처럼 대하며 폭행·막말했다”며 “B경위에 대해서는 카톡으로 미꾸라지 등 나를 비유한 것을(비유해 비난한 사실을) 검찰에 고소했다”라고 남겼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점을 고려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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