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여주=박도금 기자 | 여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에는 시의원 의정비를 동결하고, 오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해 월정수당만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시의원 1인당 전체 의정비는 연간 3천807만원(월정수당 2천487만원+의정 활동비 1천320만원)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 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열린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을 담아 손질한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내년 초 시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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