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장안구청 구간 친환경 트램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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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장안구청 구간 친환경 트램 달린다
  • 수원=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8.11.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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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트램도입 재추진… 2022년 개통 목표
/수원시 제공

| 중앙신문=수원=권영복 기자 | 유럽의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트램이 수원시에 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부지 주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돼 수원시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이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수원시는 8일 친환경 노면전차(트램) 도입을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트램도입에 필요한 사업비 1700억원은 민자(50%)와 지방비(50%)로 충당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원도심 대중교통 전용지구 및 노면전차, 갈등영향분석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단국대 산학협력단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용역이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수원역에서 장안구청에 이르는 6㎞ 구간에 트램이 도입된다. 수원시는 다음 달 A컨소시엄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다시 제출받아 한국개발연구원에 ‘민간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2020년 공사를 시작해 2022년부터 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럽에서 일찌감치 대중화 된 트램은 전기를 동력으로 지상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노면전차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친환경 교통수단이어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하고 있다. 특히 건설비가 지하철이나 경전철의 3∼5배가량 저렴해 화성시 등 트램도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앞서 수원시는 차량 정체와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5기 출범 직후인 2010년부터 ‘친환경 교통수단 사업계획’을 수립해 트램도입을 추진해왔다.

2015년 국내 유명 건설업체가 참여한 A컨소시엄이 수원시에 민간투자사업제안서를 제출했지만, 당시에는 도로에서 트램을 운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트램도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 2월 트램 운행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 등 트램이 도로를 달릴 수 있는 ‘트램 3법’이 모두 마련됐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트램 운행을 위해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트램이 지나가는 수원역에서 장안문까지 3.4㎞ 구간이 해당된다.

국내에서는 대구 중앙로(1.05㎞), 서울 연세로(0.55㎞), 부산 동천로(0.74㎞) 등 세 곳에서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운영되고 있다. 또 수원역에서 중동사거리까지 1.8㎞ 구간은 트램과 버스가 다닐 수 있는 ‘혼합형’으로, 중동사거리에서 장안문까지 1.6㎞ 구간은 트램만 운행되는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들 계획이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은 차량 통행의 제한으로 노선 주변의 상인과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 갈등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 갈등 영향용역 결과에 따라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지난달 5일부터 화성행궁 광장에 ‘소통박스’를 설치하고, 대중교통 전용지구·트램 도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6명의 소통 매니저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전용지구와 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시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544명이 소통박스에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시는 시민 의견을 분석해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은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은 도시교통 패러다임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만큼 노선 주변 상인, 지역 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에 갈등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 “갈등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수원=권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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