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무상교육’ 내년에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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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무상교육’ 내년에도 전액 지원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11.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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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 올해 3월부터 시행 적용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31억 편성
부모 보육료 부담 ‘제로화’ 실현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앞장 서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가 내년에도 차질 없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2019년도 본예산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로 사용할 도비 231억여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인 200억여원보다 31억 원 가량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 중 도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 모두는 내년에도 보육료 부담 등의 차별 없이 누리과정을 배울 수 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누리과정 보육료 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 22만원 이외에 만3~5세 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추가로 자부담해야하는 보육료인 ‘차액보육료’ 월 6만원~8만5000원(아동 1인 기준)을 전액 지원해왔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을 통해 보육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 ‘제로화’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경쟁률이 높아 못 들어가는데 보육료까지 더 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나”라며 “공정한 기회가 보장받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집 무상교육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 최초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앞장서 시행해왔다.

한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은 도비(30%)와 시·군비(70%)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며 2019년 예산은 총 870억여원이다. 이밖에 경기도에는 전국 29.8%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육예산은 도 전체 예산의 12.8%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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