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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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시행 알림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4.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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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여주시는 오는 4월부터 부동산 임대차거래 및 매매거래 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제도’는 종이서류나 인감 없이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서명만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스마트폰, 태블릿PC, 컴퓨터로 접속해 온라인상 전자방식을 통해 계약하는 시스템이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지참하고, 전자계약시시템에 등록돼 있는 중개사무소를 방문하면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매매와 전세, 월세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곧바로 체결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의 장점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동 완료 및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계약서는 정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5년간 보관된다.

그리고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은 주택 매매,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대해 0.2% 추가 인하 혜택, 신한·우리카드의 경우 5000만 원 이내에서 최대 30%의 대출 금리 할인을 제공한다.

여주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도입으로 중개과정에서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되고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강화 및 계약서 위변조, 허위 거래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전자계약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이용으로 제도가 조기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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