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연금’ 근거 조례 없이 예산부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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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연금’ 근거 조례 없이 예산부터 편성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11.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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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도의원, 본예산안 147억원 편성 지적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주요 공약인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을 근거 조례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무리하게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분(9만원)을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8일 도의회 김은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에 따르면 도는 6일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에 147억원의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비를 편성했다. 내년에 만 18세가 되는 도민 15만7000여명의 한 달 치 국민연금 가입비다. 도는 그러나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인 조례는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조례안이 만들어지더라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심의 등 절차를 고려하면 본예산안 처리기한인 다음 달 16일까지 조례 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다른 복지사업인 청년배당 지급,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경우 지난달 도의회의 조례안 의결을 거쳐 내년 본예산안에 사업비가 반영된 것과 비교된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사업이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지만 어떠한 공론화 절차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특히 이 지사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조례도 없이 예산부터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도 법무담당 부서 관계자도 “새로운 사업을 위한 조례 제·개정 없이 예산부터 반영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관련 부서 관계자는 “청년복지 사업이 많다 보니 행정력의 한계와 시간적 문제가 있었다”며 “현재 조례 제·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내년 2월 임시회 제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어도 매달 9만원을 꾸준히 내줄 수 있는 여유 있는 가정의 청년이거나 10여년 뒤 취업해 수천만원의 여윳돈을 추납할 수 있는 계층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인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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