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요양원 사업주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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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 요양원 사업주 처벌해야”
  • 최상록 기자  rok3kr@joongang.tv
  • 승인 2018.11.0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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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최상록 기자 | 요양서비스노조 성남지회
검찰에 탄원서·고발장 제출
사업주 건강상 이유 폐업 ‘반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성남지회는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설운영비 횡령 혐의를 받는 S요양원 사업주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지회는 “성남 S요양원 사업주는 작년에 경기도 감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됐고, 지난 9월에는 식자재 구매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돼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아직 처벌받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 민간 시설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 감독을강화하고, 노양 요양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S요양원 사업주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남지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S요양원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도가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216곳을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111곳에서 305억여원의 회계부정이 적발됐다. S요양원은 사업주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지난 7월 성남시에 폐업신고를 했으나, 이곳 요양보호사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한 뒤 ‘요양원 측이 일방적으로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요양원 앞에서 4개월여간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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