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고양=이종훈 기자 | 모범음식점 지정 시 표지판 교부, 물품 지원 등 혜택 제공
고양시 일산동구가 2018년 신규 모범음식점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며 제외되는 업종은 카페, 호프, 소주방, 휴게음식점 등이다.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먹고 싶은 만큼만 먹을 수 있는 용기 사용 여부, ▲음식문화개선 확인, ▲건물과 주방 및 식당 위생 수준, ▲직원 서비스 등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에 따라 총점 85점 이상이면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다. 이렇게 지정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교부와 함께 ▲영업시설개선 자금 우선융자, ▲남은음식 포장 용기 및 봉투, ▲출입 검사 면제(지정 후 2년간 위생 감시 면제), ▲매년 재심사후 우수업소 20% 내 50만 원 상당 물품 등 지원, ▲각종행사 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내달 16일까지며 고양시청 홈페이지 생활정보(식품위생)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일산동구청 산업위생과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고양시 일산구지부로 직접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시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더욱 친절한 음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음식문화 개선에 관심 있는 영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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