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영장 오전 시간, 남성 이용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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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영장 오전 시간, 남성 이용 제한은 차별
  • 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8.10.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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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인권센터, 시정 권고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인권센터는 관내 공공수영장에서 오전 시간에 남성 이용을 제한하는 ‘성차별행위’를 개선하라고 수원시장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장안구민회관 내 푸르내수영장에서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남성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지난 7월 26일 센터에 접수됐다.

인권센터가 조사해보니 푸르내수영장은 오전 3시간 동안 여성 주부반 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남성들이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인권센터가 수원도시공사에 이런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나서 관내 10개 공공수영장 전체를 조사했더니 8곳에서 오전 시간에 관행적으로 여성·주부수영교실 같은 여성 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남성 이용을 제한하고 있었다.

평일 오전에는 남성 이용자가 소수이고, 여성 이용자가 몰리는 오전 시간에는 탈의실과 샤워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수원체육문화센터와 수원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성차별 없이 누구나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었다.

인권센터는 제도개선 권고결정문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 남성 이용자가 여성 이용자보다 소수라는 사실이 이들을 달리 대우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여성 이용자와 더불어 남성 이용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평등 원칙에 부합할 뿐 아니라 양성평등의 기본이념 및 공공수영장이 갖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염보아 수원시인권센터 인권보호관은 “공공시설은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부족한 수영장 탈의실과 샤워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고, 변화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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