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운선 의원,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안 상임위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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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 의원,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안 상임위통과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10.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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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남운선 의원 / 경기도의회 제공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지난 16일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 했다.

해당 조례안은 정서·행동장애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치료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해 규정하는 것으로 최근 10년간 보호아동 발생원인 중 학대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기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은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아동에 대한 상담과 치료,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호아동 중 시설입소 조치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시설별로 아동복지시설 내 정서·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적합한 치료 시설 및 지원은 부족했다.

현장에서 문제아동에 대한 지도·상담·양육방법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도내 정서·행동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지금까지 정서·행동장애 아동에 대한 적합한 치료시설이 부족해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동 센터설치 근거 마련으로 정서·행동장애 아동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예정인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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