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중앙신문 | 최근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과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사항들이 심심치 않게 확인되고 있다. 기존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 위법행위가 되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용수시설과 관련된 사항이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응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화재진압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사용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법령개정의 주요골자는 화재 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정차 및 주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 시설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인 곳을 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전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잠깐의 소화전 주변 정차가 허용되었던 것이 이제는 금지된 것이다.
이로써 소방 활동 지장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 최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규정 위반자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고 불법주정차를 실시한다. 비록 점점 자동차 운행은 높아지고 그에 걸맞지 못하게 주정차 장소가 부족하더라도 금지된 곳에서는 주정차행위는 근절되어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재확인하고 기억하여 단속되는 불이익을 방지함을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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