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불이행으로 파면된 경찰관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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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불이행으로 파면된 경찰관 복직
  • 이상준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8.10.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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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이상준 기자 | 법원, “처분 과해” 행정 소송 승소
인천경찰청, 항소 안 해…재징계

지난해 직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파면된 이후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한 경찰관이 행정 소송 끝에 1년 6개월만에 복직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한 미추홀경찰서 소속 A(36)경장이 최근 복직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경장은 이달 5일 인천경찰청으로부터 파면 처분 취소 통지서를 받았으며 8일부터 미추홀경찰서 소속 한 치안센터에 배치돼 근무 중이다. A경장은 지난해 4월 파면 처분을 받고 경찰 조직을 떠난 뒤 인권연대에서 경찰 개혁과 관련한 업무 등을 맡아 활동가로 일했으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는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경찰청장이 A경장에게 내린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경장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 태만, 지시 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 후 인천경찰청이 항소하지 않아 A경장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는 최종 확정됐다. 경찰은 조만간 다시 A경장의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재결정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1심 판결문 내용을 검토했다”며 “판결 취지를 고려해 항소는 하지 않고 재징계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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