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퇴직 공직자 '교피아' 전관예우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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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퇴직 공직자 '교피아' 전관예우 여전하다
  • 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8.10.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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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부처 퇴직 공직자들의 각종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돼 말썽이었으나 교육부 출신 공무원 등에 대한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모두 17명의 교육부 출신 사립대학 교원이 재직 중이었다.

연봉을 제출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11명의 평균 연봉은 약 9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고 연봉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출신으로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경주대 총장으로 1억 5천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으며, 교육부 차관 출신 대전대 총장은 1억 4천 6백여만원, 교육부 장관을 지낸 용인대 석좌교수는 1억 3천만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한남대 부교수는 1억 2천 5백여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5명은 퇴직 당일 또는 이튿날 바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교육부 출신의 사립대 교원 재취업 관련 관계법에는 겸임교원·명예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총장·부총장·학장·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의 직위에 있는 교원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이른바 ‘교피아’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위법 여부나 취업심사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유착 가능성을 우려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감사의 방패막이가 되거나 특정 사립대학의 로비 창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전관예우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국민 정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반쪽자리 규제가 아닌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과 더욱 엄격한 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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