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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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환불
  • 양병모 기자  jasm8@hanmail.net
  • 승인 2017.03.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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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까지 최대 90% 돌려받을 수 있어
조사대상자 500명 중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신문=양병모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남은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6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117명(45.0%)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자 500명 중 390명(78.0%)이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또한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1만 원 이하)에 80% 이상이 아닌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됐다. 윈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과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또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해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 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선물하기),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윈큐브마케팅(기프팅), CJ E&M(쿠투) 등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과 금액형을 모두 발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대상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 제공형 또는 금액형 상품권 구매와 수신 경험이 모두 있는 만 20세∼50세 이용자 500명으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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