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원룸·다가구 주택에 동·호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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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원룸·다가구 주택에 동·호수 부여
  • 권영복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8.10.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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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의 원룸·다가구 주택에도 아파트처럼 ‘○동 ○호’처럼 상세주소가 부여된다. 수원시는 동·층·호가 구분되지 않는 원룸·다가구 주택의 가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원형 도로명 상세주소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옛 행정자치부가 2016년 원룸·다가구 주택 등 상세주소를 기초자치단체가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은 지을 때부터 상세주소가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은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해야만 상세주소를 주는 ‘신청주의’로 운영돼왔다. 이에 따라 상세주소가 없는 원룸·다가구주택은 건물 내 가구 위치를 찾기 어려워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분실되는 문제가 있었다.

수원시는 4개 구별로 3개 동을 선정해 원룸·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고, 이들 가구에 우편물이 발송되는 시스템을 우체국과 협력해 구축할 계획이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인 2가구 이상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수원시에 총 1만669곳이 있다. 또 지번 주소로 표기된 수원시 통·반 설치조례에 따른 관할구역 주소를 주민등록등본처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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