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단속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청소년을 불법고용한 PC방과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업소는 ▲청소년 불법 고용 2곳 ▲청소년 불법 출입 3곳 ▲술 판매 3곳 ▲담배 판매 7곳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1곳 등이다.
성남시 A PC방은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임에도 청소년을 2개월 이상 고용하다가 적발되고, 남양주시 B 노래연습장은 청소년 7명을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실이 아닌 일반실에 출입시켰다가 걸렸다. 안성시 C 편의점은 청소년에게 2주간 10차례에 걸쳐 담배를 판매하고, 안산시 D 편의점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가 현장에서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1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 특사경의 이번 단속은 지난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도내 PC방, 주점, 담배소매점 98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도 특사경은 청소년이 통행하는 거리에 공공연하게 뿌려져 있는 성매매 전단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12건을 수거해 전단에 기재된 광고 전화번호를 통신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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