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확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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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도 확대 업무협약
  • 평택=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18.10.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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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출연금 ↑…업체당 최대 2000만, 150명 이상 추가
지난 2일 정장선 평택시장,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홍천 경기신용보증재단 남부본부장, 이두균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확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 중앙신문=평택=김종대 기자 | 평택시는 지난 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홍천 경기신용보증재단 남부본부장, 이두균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확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특례보증이란 평택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을 통해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들이 소액의 경영자금을 필요로 할 때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수를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2011년 처음 2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억원을 출연해오다 최근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가 심해져 2018년엔 5억원으로 출연금을 늘렸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해 7월 말에 이미 90% 가까운 보증한도가 소진되어 2회 추경에 3억원을 추가 확보해 출연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015년 메르스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8억원을 추가 출연했다. 특례보증은 업체 당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여 이번 추가 출연으로 150명 이상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대상자는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개시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주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031-653-8555)으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김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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