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출동·처치 기록지 공개로 의혹 제기… 발표보다 1시간여 빠른 14시 32분
삼성 “공개된 것은 생존자 기록… 첫 사망자 통보시간은 15시 40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1일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기흥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첫 사망자 발생 시각을 삼성전자 측이 잘못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경기도도 이날 “삼성전자는 첫 사망자에 대한 인지 및 보고 시점 등에 대해 축소·은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도는 김 의원 주장과 같이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사상자 이송개시 시점인 14시 32분 기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사망자 발생·인지 시점이 삼성 측 당초 발표 시점(15시 43분)과 다를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조사 당국에 명확한 사고 원인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도내 3302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시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한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경기도 및 조사 당국의 조사 및 자료요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관계자는 “김 의원 등이 문제 제기한 이송 당시 처치기록지에 ‘사망’으로 표기된 분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동 및 처치 기록지는 응급상황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망한 2명의 처지 기록지에는 당시 ‘응급’으로 표기되었다”며 “환자 사망의 공식적인 판단은 담당의사가 결정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첫 사망자의 가족들이 의사로부터 사망을 통보받은 15시 40분께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사망 1명 등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부상자 중 1명이 추가로 사망,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