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구속영장 신청
상태바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구속영장 신청
  • 조한길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10.01 17: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조한길 기자 | 시속 167km로 칼치기 운전 원인
버스 차선변경 영향도 분석 의뢰

경찰이 음주 사망 교통사고를 낸 뮤지컬 연출가이자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리경찰서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스포츠카를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과 조수석 뒷좌석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20·여)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33)씨 등 2명이 사망하고, 황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로, 시속 167km로 차를 몰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칼치기’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황씨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등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의뢰해 “시속 80km로 정속 주행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문 결과를 지난달 말 받았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서가던 버스가 자신이 주행하던 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하려 차선을 바꾸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버스가 사고 유발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을 의뢰한 것”이라며 “사고 당시 버스가 시속 80km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버스의 차선 변경보다 황씨의 과속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오늘 날씨] 경기·인천(20일, 토)...낮부터 밤 사이 ‘비’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 날씨] 경기·인천(24일, 수)...돌풍·천둥·번개 동반 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