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까지 열람·이의신청
| 중앙신문=안성=오정석기자 | 안성시는 2018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지난 2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운영 한다. 이번 열람대상은 개별주택 444호와 공동주택 858호가 대상이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세무과, 각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서는 관련서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가 접수되면 주택특성 재조사 후 검증과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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