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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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동두천=정광선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9.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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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동두천=정광선 기자 | 동두천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의 신축,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주택 70호에 대해 9월 28일자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미공시주택 3호를 제외한 67호에 대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으로서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ddc21.net),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 및 세무과 전화문의나 방문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의신청된 제출사항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11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동두천=정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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