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는 시민감사관제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감사관 운영은 시 감사에 시민과 전문가를 참여시켜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결과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조례안은 다음 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해 주민 의견을 듣는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직무 및 권한,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시민감사관은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가와 일반 시민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조례안은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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