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노린 ‘양심불량’식품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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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노린 ‘양심불량’식품 업체 무더기 적발
  • 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9.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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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허위 표시하고 무게 속이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추석 성수 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해 71건의 각종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제공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경기특사경, 성수식품업체 점검
69곳 71건 각종 위법 행위 적발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추석 성수품의 제조 일자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무게를 속인 ‘양심 불량’ 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55곳과 축산물 취급 업소 283곳 등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 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 65곳에서 71건의 각종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제조 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광주시 A식육포장 처리업체는 무허가로 포장육을 생산해 판매하고, B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C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지난달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이달 제조한 것처럼 제조 일자를 허위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 하는 얼음 막 코팅을 두껍게 하는 수법으로 제품의 무게를 속여 판 수산물제조업체 2곳도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위법 행위 중 64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7건은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추석 성수기 부정·불량 식품 유통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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