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물품 도난·훼손 주차장 관리주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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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물품 도난·훼손 주차장 관리주체 책임”
  • 여주=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9.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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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중앙신문=여주=박도금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자유한국당, 여주2)은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라 고의·과실 및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이 있음에도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훼손 등에 따른 관리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4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 규제 개선’ 사업과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 권고를 받은 조례로서, 주민에 대한 손해 발생 시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라 고의·과실 및 의무위반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이 부여됨에도 불구하고, 면책 특례를 정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결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주차장을 무료 개방했다고 해서 상위법령에 따른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며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관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1조제2항에 ‘무료 개방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훼손에 관해 관리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을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여주=박도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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