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아파트 공사원가 일부공개 ‘못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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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아파트 공사원가 일부공개 ‘못마땅’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09.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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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내역 등 비공개로 실효성 논란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도시公 “감리비·부대비 등 공개 어려워”
경실련과 실제 건축비 놓고 다툼도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7일 일반분양 아파트의 공사원가를 공개했지만 하도급 내역 등 상당수 명세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실제 건축비를 놓고 다툼까지 벌여 공공건설 원가공개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2015년 이후 민간건설사와 함께 분양한 다산진건 S-1블록 등 다산신도시, 화성통탄2, 평택고덕 등 3개 신도시 5개 블록의 공사원가를 공개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민간이 참여한 공동주택사업의 공사원가를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5개 블록의 공동분양사, 사업비 내역서 총괄, 공사원가 계산서, 공정별 집계표 등이 공개됐으며 이들 자료는 착공 시점에 작성됐다.

자료를 분석한 경실련은 다산진건 S-1블록(1685가구)의 경우 2015년 7월 입주자모집 당시 분양원가 자료와 비교해 이번에 공개된 공사원가의 건축비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3606억 원이었던 분양 당시 건축비가 실제 공사에서는 2577억 원으로 줄어들었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3.3㎡당 495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건축비를 148만 원(30%) 비싼 643만 원을 부담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날 공개한 다산진건 S-1 블록 공사원가에는 분양원가의 건축비에 포함된 감리비와 부대비, 그 밖의 비용(이윤) 등이 빠져 있다”며 “이를 합할 경우 분양원가의 건축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외에 민간건설사가 별도로 사용한 감리비와 부대비, 그 밖의 비용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에 경실련 관계자는 “설계비의 경우 감리비와 부대비처럼 건축비에 포함되지 않는 간접비지만 경기도시공가의 공사원가에는 포함됐고, 그 밖의 비용의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 경기도시공사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맞받았다.

이에 따라 민간참여 일반아파트 건설원가 공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특히 하도급내역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 실제 투입원가 검증을 막고 있다”며 “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실제 아파트건설에 얼마만큼의 공사비가 소요되는지 세밀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급 및 변경 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을 공공건설 원가공개 대상에 포함해 건설비 거품을 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은 경기도시공사가 아닌 민간건설사가 직접 도급을 하므로 경기도시공사에 하도급내역 등 관련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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