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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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재추진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3.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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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여주시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차량의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저공해화 사업을 지난 1월에 이어 오는 2017년 3월 27일부터 재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정경유차량의 조기폐차는 경유차의 폐차보조금을 지원해 노후 된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노후된 경유차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해 대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특정경유차량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에는 차량 중량,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1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의 조건은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이번 조기폐차 사업은 250대에 한하여 진행되며,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조기폐차가 가능한 폐차장에 조기폐차를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기폐차 추가 신청을 통해 더 많은 여주시민이 보조금혜택을 볼 수 있고 여주시의 대기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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