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이제는 해결돼야 한다(양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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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이제는 해결돼야 한다(양병모 기자)
  • 양병모 기자  jasm8@hanmail.net
  • 승인 2017.03.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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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모(국장)

| 중앙신문=양병모 기자 | 여주와 양평 두 지역은 남한강 하나를 두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등 각종 규제로 도시발전에 말목이 잡혀 있다. 양평군이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여주와 양평은 인구는 각각 11만 1833명과 11만 1841명에 불과해 두 지역을 합쳐야 22만 명이 조금 넘는다. 경기도에 있는 안양이나 군포 등 작은 도시에 비하면 면적은 몇 배가 넘지만 각종 규제로 인구유입이 되지 않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가 적다 보니 유동인구도 당연히 줄어 지역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다.

박현일 양평군의회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DP) 3만 불이지만 두 지역은 1만 6000천 불로 절반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다. 이런 결과는 생산시설 하나가 들어오려 해도 허가과정에서 자연보전권역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시달리다 결국 기업들은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서 여주와 양평은 농업 이외는 딱히 먹고살만한 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실태 조사조차 없이 만들어진지 수 십 년이 넘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의 잣대로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양동면으로 계정천과 석곡천, 단석천이 만나는 삼산천은 문막으로 흘러 다시 남한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웃긴 것은 삼산천이 팔당상수원이 아닌 문막 섬강으로 흘러가는데도 양동면이 양평군에 있다는 이유로 팔당상수원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에 문막은 강원도라는 이유로 남한강과 이어진 섬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산업단지가 들어 서있다.

결국 양평에서 깨끗한 물을 강원도로 보내면 산업단지에서 나온 물과 섞여 다시 상수원 보호구역인 여주로 흘려보내는 꼴이 되고 있다. 있으나 만나인 법으로 흔한 말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엄한 사람이 가져간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

여주 가남읍도 남한강과 거리가 먼 이천과 인접해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온갖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은 상수원 인근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죽하면 가남읍 주민들은 규제를 덜 받는 이천으로 행정도시를 옮겨 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을까? 겉으로 드러난 것 중에 말도 안 되는 법으로 주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

2012년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낙후된 삶을 살았던 여주와 양평 주민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 등이 반대로 유야무야 슬그머니 없던 일로 됐다.

누구는 이런 말을 한다. 여주와 양평은 공기도 맑고 산업시설이 없어 경치도 좋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주와 양평에 아무런 생산시설이 없다 보니 지역 경제시장도 거기서 거기고 주민들의 삶은 활기를 잃은 지 오래돼 젊은 사람들은 하나 둘 도시로 떠나고 있다.

오죽하면 양평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첫 아이 출산부터 출산 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두 지역이 경쟁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각종 불합리한 규제가 지역 불균형을 초래했고 이제는 여주와 양평이 도토리 키 재기 식으로 경쟁하는 소모전이 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평이 지형 여건 고려 없이 하천 및 호소 경계로부터 1km 이내로 일률적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수변구역을 재정비하려 하고 있다. 경기도에 건의한 양평은 한강수계기금 등을 활용 수변구역 해제 타당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부와 경기도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무엇이 잘못됐는지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볼 때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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