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조사 누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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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조사 누설 ‘벌금형’
  • 양주=최성진 기자  webmaster@joongang.tv
  • 승인 2018.09.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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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양주=최성진 기자 | 정성호 의원, 개정 법률안 발의
피해자 3명 중 2명 불이익 조치
2차 가해 방지…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국회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방지를 골자로 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피해 사실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와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공개를 금지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희롱 관련 사실을 당사자와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적시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사내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면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타인에게 피해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정성호 의원은 “현행법이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성희롱 2차 가해를 근절해 성숙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지난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직장 성희롱 상담 사례가 3배 가까이 늘었으며, 성희롱 피해자 3명 중 2명 꼴로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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