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복잡한 공장 신설…기업하기 힘든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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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복잡한 공장 신설…기업하기 힘든 안성시
  • 안성=오정석·김동엽 기자  seakongs@hanmail.net
  • 승인 2018.09.0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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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안성=오정석·김동엽 기자 | 신규 등록 정체·감소, 취소는 늘어나, 경기침체…향후 공장등록 늘어날 것
설립 6개 과정 인·허가 까다로운 실정, 경제 활성 위해 간소화법 만들어야

안성시 항공사진. /안성시 제공

# 지난 2010년 안성시가 미양면과 서운면 일대에 조성했던 제 4산업단지 내 7만 3000㎡ 부지는 축산가공식품으로 유명한 H기업이 눈독을 들었던 곳이다.

H기업은 이곳에 약 25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안성식육종합센터(ASMH)<일명: 육가공공장>’을 만들려고 했었다. 당시 사업이 완료되면 1500명에서 2000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연간 1500억 원에 이르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은 결국 백지화 됐다. 주민들은 폐수, 악취, 가축전염병 등 수많은 이유를 내세우며 사업 유치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 안성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민수(가명·58세)씨는 안성시 금광면에서 십년이 넘게 조그마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 공장 내 시설 곳곳이 낡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김 씨는 안성시에 공장 증설을 위한 허가서를 제출했다.

넉넉잡아 한 달이면 허가를 받아 공장 증설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김 씨는 허가서를 제출하고 3개월이 지나서야 허가 승인을 받게 됐다. 이유인 즉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소하천 관리위원회 등에서 각각 심의를 받는 등 인허가 절차가 복잡했다.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하거나 그들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안성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우리 시처럼 기업하기 힘든 곳은 아마 드물 것”이라며 “심의위원회 통과하기가 바늘구멍 통과보다 더 어려운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의위원들은 관련 문서만 쳐다본 채 규정만 지키라고 한다”며 “현장에 나와서 직접 둘러보면 충분히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취소되는 공장 늘어나는데… 신규 등록은 ‘제자리 걸음’

지난 3년 간 안성시 공장등록 취소 추이. 중앙신문 자료

안성시는 인구 30만을 목표로 자급자족 도시를 꿈꾸고 있다. 이에 발맞춰 안성시의회는 지난 2017년 ‘안성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해 가결 처리한 바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업 유치와 규제 개혁,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성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안성시를 떠나는 기업은 늘어나는 모양새다.

지난 5일 안성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동안 안성시 공장 등록은 정체 또는 감소됐지만 취소되는 공장은 점차 늘어났다. 2015년 88개 공장이 새롭게 등록될 때 37개 공장이 취소 됐으며 2016년 119개 공장이 신설됐지만 44개 공장이 문을 닫았다. 2017년에도 106개 공장이 등록한 반면, 취소한 공장도 57개에 달했다.

이는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이 매년 정체·감소되는 반면 취소하는 공장은 계속 늘어나 결론적으로 공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의 기존 공장들은 제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여파에 따라 취소되는 공장이 늘어난 것”이라며 “향후 기업 유치를 통해 공장은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허가 가로막는 복잡한 절차… 각종 심의위원회 너무 많다

안성시의 공장 설립 절차는 총 6개의 과정을 거친다. 먼저 공장설립을 원하는 기업이 공장입지 예정지를 선정해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안성시청이나 팩토리온을 통해 공장 신청을 한다. 이어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환경성 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복합민원심의 등을 안성시 인·허가 관계부서들이 협의를 진행한다. 다음으로 공장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공장설립승인서가 발급된다. 신청기업은 공장가동에 필요한 기계장치 설치 및 기계 장치 설치후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해 접수증을 제출하면 최종적인 공장등록이 완료된다.

이 때 안성시는 각종 인·허가에 대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비롯한 34개의 관련 법률을 검토해 개별법령 충족 시 공장 승인을 내린다.

안성시 관계자는 “보통 공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지법, 농지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이 적용해 개별 법령에 따라 이상이 없으면 허가가 이뤄진다”며 “통상적으로 1개월 정도면 공장 허가를 내준다”고 말했다.

예정대로면 인·허가 처리기간은 한 달 이내에 끝나야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관련법 통과와 함께 각종 인·허가를 심의하는 안성시 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8월말 기준 안성시청 각 부서에서 심의를 진행하는 위원회는 총 124개다. 이 가운데 인·허가를 담당하는 위원회도 수십곳에 달한다.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안성시 건축위원회, 안성시 경관심의위원회, 안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안성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안성시 설계자문위원회, 안성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일일이 셀 수조차 없다.

안성시 기업인협회 관계자는 “경기도 외곽의 위치한 시·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고 애쓴다”며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간소화 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시는 각종 심의를 거치느라 기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안성=오정석·김동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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