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 내년 4월 개청 탄력
상태바
인천국세청 내년 4월 개청 탄력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8.09.04 17: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전국 7번째 국세청… 예산안 국회 이송
인천·경기 서북부지역 납세자 편의 개선

인천지방국세청이 이르면 내년 4월 문을 열게 될 전망이다.

4일 인천시와 국세청에 따르면 인천국세청 신설 예산 79억 원을 포함한 내년도 국세청 예산안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최근 국회로 이송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국세청 신설은 최종 확정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3월에 법인세 신고, 5월에 소득세 신고 때문에 지방세무서 업무가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인천국세청 개청 시기는 내년 4월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인천국세청의 조직 규모와 개청 시기 등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세청은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이어 전국 7번째 지방국세청이다. 359명 정원의 인천국세청은 인천·북인천·서인천·남인천·부천·김포·고양·동고양·파주 등 현재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는 9개 세무서를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확한 담당 지역은 내년 일사분기 직제 조정 때 확정될 예정이다.

인천국세청은 현재 중부청 조사4국이 입주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국씨티은행 건물 일부를 추가 임차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사무실 추가 임차가 여의치 않을 땐 부서 일부를 인근 건물에 분산 배치하거나 아니면 모든 부서가 함께 일할 수 있는 다른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인천이 6대 광역시 중 지방국세청이 없는 유일한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천국세청 신설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아울러 중부국세청의 관할 규모가 과다해 인천국세청의 분리 독립 필요성도 커졌다. 인천·경기·강원을 동시에 담당하는 중부국세청의 관할 인구는 1700만 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34%에 이른다.

인천시는 인천국세청 신설로 납세자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액 경정청구,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과세 이의신청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해 멀리 이동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납세자 보호와 사전 정보 제공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