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지하상가 재단장 추진…전대 행위 근절
상태바
제물포지하상가 재단장 추진…전대 행위 근절
  • 김광섭 기자  kks@joongang.tv
  • 승인 2018.09.03 17: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설공단 운영권 넘겨받아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내년 초순께 리모델링 진행 계획, 그 후 점포 공개경쟁입찰로 임대

인천 제물포지하상가가 재단장사업으로 임대 점포를 다른 상인에게 빌려주는 ‘전대(轉貸)’행위를 근절한다. 인천시설공단은 인천시 미추홀구 제물포지하상가(5100㎡·점포 264개) 재단장사업을 추진,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올해까지 시설 보수 계획 등 재단장 준비를 마치고 내년 초순께 착공할 방침이다. 사업은 5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점포들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임대된다.

1977년 개장한 제물포지하상가는 그동안 인천시의 위탁을 받은 일반법인이 관리·운영했다. 일반법인이 인천시 대신 점포 임대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여서 임대 점포를 다른 상인에게 빌려주는 전대 행위가 발생했다.

월 임대료 20만∼100만 원에 점포를 빌린 뒤 임대료를 수백만 원으로 부풀려 다른 상인에게 임대해 차액을 챙기는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관련 조례가 전대를 사실상 허용해 이를 근절하지 못했다. 그러나 수년 전 지하상가를 운영하던 법인이 경영난으로 해산하고 인천시설공단이 운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상가 재단장과 전대 행위 근절의 기회가 마련됐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제물포지하상가는 수십 년간 운영되면서 시설이 노후해 이용객 안전 등을 위해서 재단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재단장사업으로 지하상가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 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는 관내 다른 지하상가에서 끊이지 않는 전대 행위를 근절하고자 ‘인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전대 행위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사실상 전대 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늘 논란이 됐다.

인천시는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토론한 뒤 인천지역 지하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1차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인천시 관계자는 “해당 조례의 문제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적된 사항”이라며 “조례 개정안을 보완한 뒤 2차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상인들과 잘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지역 지하상가는 모두 15곳으로 3579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배다리·제물포지하상가 등 2곳을 제외한 모든 상가는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일반법인이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80%가량의 점포에서 전대 행위가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3년차 의정부시청 여성 공무원 숨진 채 발견
  • 박정 후보 유세장에 배우 유동근氏 지원...‘몰빵’으로 꼭 3선에 당선시켜 달라 ‘간청’
  • 감사원 감사 유보, 3년 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급
  • 1호선 의왕~당정역 선로에 80대 남성 무단진입…숨져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2일, 금)...오후부터 곳곳에 '비' 소식, 강풍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