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간제보육’ 운영 추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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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시간제보육’ 운영 추가지정
  • 의왕=김기종기자  lmk@joongang.tv
  • 승인 2018.09.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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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립‘갈미 어린이집’ 개시

| 중앙신문=의왕=김기종기자 | 의왕시는 지난 1일부터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내손동 시립 갈미 어린이집에 1개반을 추가로 지정, 운영을 개시했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부모, 시간제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외출, 단기근로 등의 사유 발생 시 시간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정양육수당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는 월 80시간이내 이용 가능하며, 이용단가는 시간당 4000원(지원금 3000원, 본인부담금 1000원)이다.

시는 관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시립 왕곡어린이집(고천·오전지역) 1개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시립 갈미어린이집(내손·청계지역) 1개반을 추가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의왕시 전역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골고루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상돈 시장은 “이번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추가 지정·운영이 관내 가정양육부모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고 말했다.

한편, 시간제 보육 신청은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또는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전화신청(1661-9361)으로 사전 및 당일 예약이 가능하다.

의왕=김기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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