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지원 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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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지원 자금’ 확대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09.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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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 운전자금 1200억 증액, 총 육성자금 1조 9200억 달해
추석 경영자금도 200억 늘려

경기도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운전자금을 1200억 원 증액 운용하기로 했다. 도는 원부자재 비용, 물품구매비 등을 지원하는 운전자금 규모를 당초 7000억 원에서 8200억 원으로 1200억 원 늘렸다고 2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이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포함한 도의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조 8000억 원에서 1조 9200억 원(운전자금 82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조 1000억 원)으로 늘었다. 도는 앞서 지난 7월에도 올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8000억 원에서 1조 1000억 원으로 3000억 원 늘린 바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란 경기도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20곳에 신청하면 된다.

자금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다. 한편, 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 추석 특별경영자금도 당초 2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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