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 “행안부 예규는 상위법령 위반·지방자치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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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사 “행안부 예규는 상위법령 위반·지방자치 침해”
  • 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8.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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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도정질문답… 관급공사 예정가 산정 입장 밝혀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정상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하라. 의무적으로 하라’는 행안부 월권”
道, 행안부 예규 개정 정부에 건의·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중…
입법청탁 논란엔 “내 실책” 사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100억 원 미만 관급공사의 예정가 산정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을 통해 “지자체에 ‘정상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하라.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행안부의 월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행안부 예규는 상위법령 위반이고 지방자치 침해로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어린이집 공사 등을 발주하며 행안부 예규를 어겨 표준품셈보다 예정가가 낮게 산정되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지만, 저가입찰이나 부실공사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표준품셈은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한 것이고,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도는 지난 22일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원가를 산정하는 내용으로 행안부 예규를 개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집행부 제출이 아닌 의원 발의 방식의 조례 개정 추진과 관련한 입법청탁 논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문경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의원이 “도의원 발의 검토를 페이스북에 발표하기 전에 도의회와 협의나 상의가 없었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의원입법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 안 되는데 제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 “도의회는 입법발의 대행기구가 아니다. 집행부의 무분별한 입법청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지사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정부에 건의하기 전에 경기도 조례 조항부터 삭제하겠다”고 밝히고 집행부 제출 대신 의원 발의로 조례를 개정할 경우 입법예고 등 일부 절차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업무보고 자료도 페이스북에 공유하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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