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주시장 수십억 수수 의혹 제기 시의원에 벌금 1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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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주시장 수십억 수수 의혹 제기 시의원에 벌금 1천만 원
  • 박도금 기자  pdk@joongang.tv
  • 승인 2018.08.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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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공무수행 연결성 훼손 명예 실추 커"

|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남한강 준설토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원경희 전 여주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김영자 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우인성 판사)은 지난 24일 원 전 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HID)가 김영자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문이나 제3자 말을 인용한 추측 등의 형태로 표현했지만, 피해자들 간에 불법적인 커미션 수수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때문에 소문을 이야기한 것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형법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 오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40~50억 원의 커미션을 수수했다’고 한 발언으로 인해 피해자의 공무수행 연결성이 훼손돼 명예 실추 정도가 클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는 지방의원 신분으로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수의계약 여부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비방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시의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남한강 준설토에 대한 저가 매각 의혹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주시는 지난해 6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양촌리 적치장 준설토 238만 2398㎥를 115억 1181원(4830원/㎥)에 매각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김영자 의원은 남한강 준설토 헐값 수의계약 문제를 제기하고 지난해 7월 11일 임시회 자유발언에서 “수의계약 시 10% 커미션이 있다는 소문”과 17일 기자회견에서 “원 시장이 미국 갈 때 40~50억 원을 챙겨 갔다는 소문도 있다”는 발언과 함께 HID 전·현직 임원들의 위법행위와 죄목을 열거했다.

이후 원 전 시장과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같은 달 25일 김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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