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흥공원 조성 사업 박차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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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흥공원 조성 사업 박차 가한다
  • 수원=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8.08.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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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열린 ‘수원시 환경영향평가 협업 태스크포스팀’ 회의에서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이 의견을 제시 하고 있다.

| 중앙신문=수원=한연수 기자 | 2016 공모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환경영향평가 태스크포스팀 구성
체계적 검토…최적의 계획안  수립

수원시가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에 민간자본을 활용하되 공원 면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로 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영흥공원은 2016년 공모로 민간공원 추진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는 대신 민간에 일부 부지의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 부지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미만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개발 수익으로 공원 조성비를 충당한다.

수원시는 지난 23일 ‘수원시 환경영향평가 협업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열고, 영흥공원 부지 매입·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업 태스크포스팀은 지난 7월 구성됐다.

도시개발을 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계획안·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생태·환경·공원·교통·도시계획·건축·대기 분야 전문가, 시민 대표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태스크포스팀은 이날 회의에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2020년 7월)을 2년여 앞둔 지금, 재정 여건상 민간공원 특례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 넘게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에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영흥공원은 1969년 6월 지정된 원천동 303번지 일대 59만 3311㎡ 규모 근린공원이다.

수원시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라”는 한강유역환경청 의견을 반영해 비공원 부지(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부지)는 영통지구(공원 남쪽)와 접하는 안을 채택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1월 수원시가 제출한 영흥공원 조성 검토서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주민피해 우려’를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원시는 생태환경과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팀은 향후 자문회의를 열어, 공원 조성 규모, 세부계획, 비공원 시설 면적·형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태스크포스팀 회의 결과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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