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

2016년 12월 28일

고충처리

고충처리는 중앙신문의 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 구제하고 독자의 목소리를 듣고 신문제작에 반영합니다.


고충처리인

고충처리인은 중앙신문의 기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구제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중앙신문 기사로 독자나 취재원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중앙신문에 시정을 건의하며, 정정·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또 기사 제보 및 불평 불만센터를 운영하면서 독자의 목소리를 신문제작에 반영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중앙신문은 임미경 고충처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전화 : 031-221-1155 팩스 : 031-221-1177
이메일 : jasm10@daum.net


1. 목 적

  •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신문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내에 설치된 고충처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위원회는 중앙신문 보도와 관련한 독자 또는 이해당사자의 불만 이의제기 등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중앙신문의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 여부에 대한 사실 및 조사.
  2.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등 법익을 침해한 경우 시정권고 조치.
  3. 피해 구제를 필요로 하는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 적절한 조치 건의.
  4. 이외 독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3. 자 격

  • 고충처리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를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하며,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위원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편집제작경력 10년 이상의 부장급 이상 경력자로 한다.

4. 지 위

  • 고충처리위원은 취재보도의 신뢰성확보와 피해구제사항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해 그 판단과 직무수행에서 객관적이고 자율적인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5. 활 동

  1. 고충처리위원은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시정권고 및 조치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응해야한다.
  2. 고충처리인위원은 제2조 규정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임기 및 보수

  1.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통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7.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권고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피해구제 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정도에 관한 의견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

8.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재심

  1. 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출한 시정권고 및 피해보상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위원회는 1주일 이내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뒤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며, 대표이사는 재심 의견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한다.

9.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중앙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운영규정 내용을 변경할 때도 이와 같다.
  2. 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

10. 부칙

  •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017년 고충처리 현황

  • 없음.

2018년 고충처리 현황

  • 없음.

2019년 고충처리 현황

  • 없음.

2020년 고충처리 현황

  • 14건.
  • 2020년 한 해 동안 독자들이 중앙신문에 제기한 오류지적, 시정을 요구하는 요구 등의 건수는 14건에 달했습니다. 이중 중앙신문의 실수 또는 착오로 판명되거나 시정이 요구되는 기사 등에 대해서는 기사 수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은 2020년 고충처리인의 주요 처리상황입니다.
  • <수정>
    2020년 8월 23일 보도된 [용인, 한밤 중 수도관 터졌는데... 아무런 대책 없어 ‘분통 터진 시민들’] 기사에서 최초 주민 신고 시간이 22일 밤 10시 경이 아닌 23일 오전 6~7시경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2020년 11월 13일자 1건, 11월 27일자 12건, 12월 18일자 1건 [하남시청 코로나19 인터넷방역 활동단]에서 하남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신문 기사에 게재되어 있는 불필요한 코로나확진자의 동선 정보 삭제 요청이 들어와 삭제함. 같은 요청 내용 총 14건 모두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