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제정 2017년 2월 15일
개정 2021년 2월 18일

중앙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 지역발전과 문화 창달, 건전한 여론형성’이라는 사시(社是)를 수호하고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위해 이 규약을 제정한다.

1. 효력

  •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편집원칙 공정성

  • 중앙신문 편집의 기본정신과 원칙은 중앙신문 창간정신과 사시에 바탕을 둔다.

3. 편집권 독립

  1. 편집권은 편집국장이 대표하되 신문제작편집에 참여하는 모든 기자들이 공유한다.
  2. 편집국장은 공정보도 구현과 편집권 수호를 위해 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며, 편집권 행사에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3. 편집권은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독립되며, 회사와 조합은 편집권을 존중한다.

4. 편집국장의 임면

  1. 편집국장은 공정보도 구현과 편집권 수호를 위해 제작에 관련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편집국장은 편집국원 2/3출석에 과반수 득표로 직접선출하며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
  3. 회사는 편집국장으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는 편집국에 재선거를 요구 할 수 있다.
  4. 회사의 재선거 요구가 있는 경우 편집국은 1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편집국원 2/3출석에 2/3찬성으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에 대하여 회사는 편집국장으로 확정 임명하여야 한다.
  5. 편집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6. 편집국장의 임기도중 해임 등 유고로 인하여 새로 선출된 편집국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7. 편집국장은 중앙신문 편집국 소속 재적 기자직 2/3 이상의 결의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5. 칼럼필진

  •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과 편집국이 협의해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6. 편집국 인사

  • 편집국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7. 양심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8. 독자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보호

  1. 회사는 편집국에 대해 최대한 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독자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독자평가위원은 내·외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양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3. 독자평가위원회는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4. 편집국장은 기자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독자평가위원회와 협의한다.

9. 적용

  • 이 규약은 2017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